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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엠디머니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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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부터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13만 원과 남성정액검사비 5만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목차>

1. 신청 대상

2.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3.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4. 마치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2024년 4월 1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자체 동일 사업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니 서울시민분들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난소 기능 검사 비용을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정액검사 비용을 최대 5만 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단, 여성이 가임연령(WHO 기준, 15~49세)인 부부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1.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검사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2. 지원 내용 및 금액
    - 난소기능검사(AMH) 최대 13만원
    - 정액검사 최대 5만원
    (단, 1회 지원되며,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

  3. 신청 기간
    20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a)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e보건소(www.e-health.go.kr) 신청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바로가기


    (b)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를 작성합니다. 

    (c)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합니다. 

    (d) 검사비 청구 및 지급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에 온라인 청구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신청방법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1. 신청 시 제출 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동의 필수)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추가(별도 주소지 거주 시에만) 서류*
       - 법률혼: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2. 청구 시 제출 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3. 서류 제출 방법
    - 방문 신청자: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배우자가 대리 제출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자: e보건소 내 파일 첨부(jpg, pdf)해서 제출합니다. 

 

마치며

이것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는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로 임신·출산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출산 계획을 세우는데 신혼부부에게는 중요한 제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부부라면 지원받아서 가임력 검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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