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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을 기존 2회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올해 상반기 한 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술인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4월 안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준비금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올해부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일반예술인 | 신진예술인 |
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복지재단에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2만명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천명 |
1인 300만원 | 1인 200만원 |
격년제 | 생애 1회 |
- 일반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기준 중위소득120%(1인 가구 기준 2,674,134원) 이하예술인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300만 원(연 1회)을 격년제로 지원합니다.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기준 중위소득120%(1인 가구 기준 2,674,134원) 이하신진예술인3천명에게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 기간: 2024년 3월 ~ 12월 (연 1회 시행)
- 지원 금액: 예술인 1인
300만 원/ 신진예술인200만 원(생애 1회)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674,134원) 이내인 예술인 - 신청 기간
우편: 2024년 4월 1일(월) ~ 4월 12일(금), 소인분 유효 기간
(우편 주소: (04637)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온라인: 2024년 4월 1일(월) ~ 4월 30일(화) 17시까지 - 결과 공고
재단 홈페이지 공고 후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바로가기 - 신청 시 유의사항
최종 단계에서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창을 닫거나 [이전 단계로 이동] 버튼을 클릭할 경우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습니다.[최종 제출하기] 버튼 클릭 시 사업에 신청되며 신청서 최종 제출 이후 신청 기간 내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수정 후 임시저장 상태임으로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 및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수정하신 신청자의 경우 [신청내역] 내에서 필수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신청 시 동의서(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및 확인서(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선정이력) 필수 확인
- (필수 제출) 온라인 신청 시 동의서류는 별도 제출 불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1부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1부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1부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1부 - (선택 제출)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개인정보 / 부정수급·오지급 /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각 3부,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 선정이력 확인서 각 2부
- 농·어촌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 보유자: 주민등록초본 1부
- 초상권 활용 동의자: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마치며
이것으로 예술활동준비금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여건이 어려워 예술활동을 부득이 중단해야 하거나 그 성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꼭 활용하셔서 예술인들의 창작열을 북돋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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