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에게 새로운 지원의 손길을 제공합니다. 이번 정책은 소득 제한 없이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월 30만 원~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 수당에 비해 지급 대상과 연령이 확대되었으며, 친인척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족(이웃주민)까지 지원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의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조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
생후 만 24~48개월 미만)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월 40시간 이상 맡기는 가정에 지원될 예정
-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 사회적 가족(이웃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가족돌봄수당 돌봄 조력자 요건 및 지원 금액
- 돌봄 조력자 요건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가족 돌봄 수당 지원 금액
돌봄 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됩니다. 아래의 아동 수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금액 | |
돌봄 아동 | 금액 |
1명 | 300,000원 |
2명 | 450,000원 |
3명 | 600,000원 |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두어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아동안전' 의무교육 이수하러 가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아동학대예방' 의무교육 이수하러 가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부정수급 방지' 의무교육 이수하러 가기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1일 ~ 10일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것으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의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경기도가 주도하는 혁신적인 사회 복지 정책으로 맞벌이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며 지역 사회의 돌봄 문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예산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으니 해당되신 분들은 예산 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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