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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과 신청 방법 및 혜택

by 엠디머니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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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기준중위소득 및 기준중위소득 50%

 

 

2024년 중위소득 100% 구간 기준 금액은 2023년과 비교하여 6.09%가 상향되어 1인 가구는 2,2228,445원, 2인 가구는 3,682,609원, 3인 가구는 4,714,657원, 4인 가구는 5,729,913원, 5인 가구는 6,695,735원으로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위의 표와 같이 2024년 중위소득의 50%인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 비용-근로소득공제로 계산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부채)x소득환산율로 계산합니다. 단,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차 반영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굴된 대상에 대하여 사전 검토 후 안내문을 발송할 대상가구를 선정합니다.

  2. 선정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3. 안내문을 받고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4.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첫째, 생계지원 분야입니다. 기부식품등 제공, 아동 급식 지원, 양곡할인, 영양플러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창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희망복지지원단 관리사업,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학교우유급식,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농업·어업인 안전보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보훈 생계지원금, 보훈 생활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둘째, 의료지원입니다.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의료지원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셋째, 교육지원입니다. 국가장학금(I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파란사다리(해외연수),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넷째, 주거·돌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언어발달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입니다.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우선순위 부여,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과학문화바우처,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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