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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 기초생활보장 기준과 종류, 기준 완화

by 엠디머니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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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기초생활보장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지원 등을 받는 제도로, 위 제도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기준

기초생활보장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재산이 최저보장 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장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를 산출합니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수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은 월평균의료비, 재활보조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이 있다면 종류별로 재산액수에 정해진 이자율(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소득으로 가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계산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3,011,718원=2,724,798원(7인 기준)+286,920원(7인 기준-6인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종류

기초생활보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지원자로 선정이 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식주비, 수도광열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의 종류로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일반생계급여는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능력이나 기타 여건이 안 되는 분들에게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가구 1,508,690원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2%는 1,833,572원이며 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차액인 833,572원만큼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에 해당합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이면 본인부담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종이면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는데 보통 병의원에는 1000원을 지불하고, 약국에는 500원을 지불합니다. 2종인 경우에는 조건부 생계급여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를 받습니다. 

-주거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해당합니다. 해당 급지별로 지원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비용은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급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학용품비를 지원받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의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급여: 기타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기타 급여는 장례비, 출산비, 재활비, 긴급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급여는 신청과 심사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되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도와 마찬가지로 차령은 10년 이상으로 변경이 없지만 차량 가액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였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수준을 2023년 기준 월 162만 1000원에서 2024년 기준 월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인 13.16% 인상하였습니다.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2023년 기준 24세 이하에서 올해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202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하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이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로 1만 1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3.2~8.7% 인상하였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인 초등학생 46만 100원, 중학생 65만 4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신청과 절차

기초생활보장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대표자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합니다. 심사를 거쳐 심사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의 대상과 종류, 금액이 결정됩니다. 결정된 내용은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신청자가 동의하면 기초생활보장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초생활보장의 기준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더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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