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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

by 엠디머니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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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의 안정을 돕고,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개념,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실직이 비자발적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용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여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실업의 인정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구직활동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1. 이직확인서 제출: 퇴직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을 신청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입니다.  

·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이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하한액은 46,584원, 2017년 1월~3월 상·하한액 동일하며 46,584원입니다. 

 

다음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표입니다. 

만약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라면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면 구직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아래는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소정급여일수 표이므로 이에 해당되신다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면 구직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른다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및 실업급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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