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어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소득이 높은 쪽으로 하면 유리한 점
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즉, 소득이 많은 쪽으로 직계가족 공제를 받는 게 세액 상 유리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어요.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으면 적절하게 인적공제를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하답니다. 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자녀교육비 등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적은쪽으로 하면 유리한 점
의료비 등은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특별 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을 넘긴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 있답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하면 유리한 점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 명의자 (사용자) 기준을 통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즉,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있더라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고, 카드 명의자인 배우자가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세금이 더 낮아지는 건가요?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_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각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및 예상 결정세액 기준으로 선택 가능한 모든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작성된 공제신고서에 의해 계산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결정세액 증감 사항이 계산되어 나타남으로 이 중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2020년 1월 18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부부 사이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꽃집 창업 시 비용, 절감 방법 및 장단점 (1) | 2024.01.30 |
---|---|
2023년 연말정산의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1) | 2024.01.22 |
연말정산 간소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 (0) | 2024.01.15 |
2024 최저임금 2.5% 인상, 최저임금이 왜 중요할까? (0) | 2024.01.10 |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0) | 2024.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