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가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개념,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 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그 가족을 포함한 가구원들에게 부여됩니다.
소득 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기타 요건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9월 15일, 산정액의 35%를 2023년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2023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3월 15일,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뺀 금액을 2024년 6월 말에 지급합니다. 별도로 정기신청인 5월에 할 필요 없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2024년 9월에 지급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입력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홈택스 PC ·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co.kr)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을 하거나,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우편안내문 신청: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전화 또는 세무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하여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번호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면신청으로는 세무서 문의전화하거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5월) 대상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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