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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내용 신청 자격 및 방법

by 엠디머니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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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가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개념,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 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그 가족을 포함한 가구원들에게 부여됩니다.

  • 소득 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 기타 요건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일정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9월 15일, 산정액의 35%를 2023년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2023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3월 15일,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뺀 금액을 2024년 6월 말에 지급합니다. 별도로 정기신청인 5월에 할 필요 없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2024년 9월에 지급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입력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홈택스 PC ·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co.kr)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을 하거나,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우편안내문 신청: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전화 또는 세무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하여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번호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면신청으로는 세무서 문의전화하거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5월) 대상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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