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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2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과 신청 방법 및 혜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차상위.. 2024. 2. 9.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방법 및 조건, 사용 방법 문화누리카드란,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지원금액은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주민센터, 전화(ARS 1544-3412)로 신청 가능합니다. 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센터에서의 ..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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