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상위혜택1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과 신청 방법 및 혜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차상위.. 2024.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