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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내용, 신청 방법

by 엠디머니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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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용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2월 15일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3,000만 원 이하이며, 주거용 등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합니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용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전기요금 지원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뉩니다.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신청 기간: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방식: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됩니다. 
    제출 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자 정보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입니다. 
  •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방식: 신청자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또는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을 필요로 합니다. 신청자 정보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입니다. 

 

홀·짝제 운영

각 접수 개시일인 2월 21일(수), 3월 4일(월)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토), 5월 3일(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약자: 2월 21일(수)  홀수, 2월 22일(목) 짝수, 2월 23일(금) 홀수, 2월 24일(토) 짝수, 2월 25일(일) 이후는 전체

비계약 사용자: 3월 4일(월) 홀수, 3월 5일(화) 짝수, 3월 6일(수) 홀수, 3월 7일(목) 짝수, 3월 8일(금) 이후 전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 콜센터 1533-0200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봤으며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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