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직단념청년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인데요. 구직단념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글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간을 통해
①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②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③ (이수시) 국민취업제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하는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도전 프로그램은 5주 이상, 도전+ 프로그램은 중기(15주 이상), 장기(25주 이상)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 만점 30점인 청년(만 18세~34세)이어야 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입니다.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세~34세 청년입니다.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으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에서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 예시: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입니다.
지원내용
- 구직단념청년 : 맞춤형 프로그램(① 단기(5주) 프로그램, 중·장기(15주, 25주)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여 구직단념 수준·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 ② 취업연계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I 유형 즉시 연계), 참여수당 및 이수인센티브 최대 300만 원+취업인센티브 50만 원 지급
- 자치단체: 프로그램 사업비, 인센티브
지원 절차
참여 지자체에서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및 지원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을 연계합니다.
신청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단념청년 등은 지자체 등 사업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만 18세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 찾기: 사업 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 목록
요즘 힘든 시기에 구직에 단념하셨다면 망설이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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